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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납부 기간
- 주민세(개인분) : 매년 8월 16~8월 31일까지 납부
- 주민세(사업소분) :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8월 31일까지 납부
2. 납부 대상
- 개인분 :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 대상
- 사업소분 : 사업소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
3. 납부 기준
- 주민세(개인분) : 거주하는 집의 공시지가 및 기타 지역 요인에 따라 달라짐
- 주민세(사업소분) : 사업장 면적과 규모에 따라 과세 표준
4. 납부 방법
- 온라인 납부 :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(Wetax) 또는 인터넷지로(giro)
- 오프라인 납부 : 은행,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직접 납부
- 자동이체 : 신청을 통해 매년 자동으로 납부
🌐 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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