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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

by 박쟁 2024. 7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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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별공급은 한국에서 신생아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이다. 이 제도는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고,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.

[ 자격요건 ]

  1. 자녀 수: 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, 자녀 중 최소한 하나는 만 6세 이하의 신생아
  2. 소득 기준: 소득 기준은 신청하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. 일부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한다. 대체로 중위소득 이하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 대상
  3. 무주택 요건: 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. 이는 신청자 본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. 일부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.
  4. 거주 요건: 신청자는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이다.
  5. 추가 요건: 주택 공급 기관이나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다. 예를 들어, 신용 상태, 부채 수준, 기타 사회적 요건 등이 반영될 수 있다.
  6. 필요 서류: 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, 소득 증빙 서류, 무주택 증명서류, 거주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.
 
 [ 공급유형 ]
  1. 국민임대주택: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는 유형
  2. 영구임대주택: 주거취약계층에게 영구적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. 소득이 매우 낮거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.
  3. 행복주택: 대학생, 신혼부부,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이다. 주로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,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많이 공급된다.
  4. 신혼부부 특별공급: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으로, 결혼한 지 일정 기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된다.
  5. 다자녀가구 특별공급: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,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.

 [ 신청방법 ]

  1. 신청 자격 확인: 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한다. 일반적으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로, 신청 시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 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. 
  2. 신청 서류 준비: 신생아 출생증명서, 주민등록등본, 가족관계증명서, 소득증빙서류 (예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확인서 등), 기타 필요 서류 (지자체 또는 주택공급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)
  3. 신청 접수: 신청은 보통 인터넷으로 진행되며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홈페이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.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 제출
  4. 추첨 및 선정: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. 추첨은 공정하게 진행되며, 선정된 가구는 개별적으로 통보받는다. 선정 여부는 LH 홈페이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 사이트에서 확인가능
  5. 계약 및 입주: 선정된 경우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.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, 이후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할 수 있다.

구체적인 절차(예시)

    1.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방문: LH 청약센터 (https://apply.lh.or.kr)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
   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: 신규 회원가입을 하거나,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
    3. 청약 신청: '청약신청' 메뉴에서 '특별공급'을 선택하고, '신생아 특별공급' 항목을 찾아 신청, 신청서를 작성하고,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    4. 결과 확인: 신청 기간 종료 후, 심사 및 추첨 결과를 확인한다. (홈페이지를 통해 확인)
    5. 계약 체결선정된 경우,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 절차를 진행, 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후 입주 준비이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는 LH 고객센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

 [ 배점기준 ]

  1. 가구 소득 기준: 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.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. 소득 기준은 보통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한다.
  2. 자산 기준: 자산(부동산, 금융 자산 등)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. 특정 금액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도 한다.
  3. 주거 상황: 현재 주거 상황이 열악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. 예를 들어, 무주택자나 비정규 거주 상태인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. 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, 임대료 부담이 큰 경우 등도 고려된다.
  4. 가구 특성: 신생아 외에도 자녀 수가 많을수록,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거나 고령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. 한부모 가정, 다문화 가정 등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.
  5. 기타: 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배점 항목이 있을 수 있다. 장기 근속자, 특정 직업군(예: 교사, 경찰 등)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.

배점 기준표(예시)

항목기준배점
소득 수준 중위소득 50% 이하 20점
  중위소득 50% 초과 ~ 70% 이하 15점
  중위소득 70% 초과 ~ 100% 이하 10점
자산 수준 일정 금액 이하 10점
주거 상황 무주택 20점
  전세 15점
  월세 10점
자녀 수 자녀 3명 이상 10점
  자녀 2명 5점
기타 장애인 가구 5점
  한부모 가구 5점
  다문화 가구 5점

이러한 배점 기준을 통해 각 신청자의 점수가 계산되며,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. 신청 전,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급 기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구체적인 배점 기준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.

 

 [ 우선순위 ]

  1. 소득 수준: 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. 중위소득 50% 이하, 50% 초과 70% 이하, 70% 초과 100% 이하 등 소득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차등 부여한다.
  2. 주거 상황: 무주택 가구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. 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도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다. 현재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임대료 부담이 큰 경우 높은 우선순위를 받는다.
  3. 가구 특성: 다자녀 가구(자녀가 많은 가구), 한부모 가구, 장애인 가구, 고령자 가구, 다문화 가구 등 특수한 가구 유형에 대해 가산점이 부여되어 우선순위가 높아진니다.
  4. 특정 직업군: 일부 지자체나 주택공급 기관에서는 교사, 경찰,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한다.
  5. 지역 특성: 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. 지역 내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우선순위(예시)

1순위: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, 신생아가 포함된 가구.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.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.

2순위: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, 신생아가 포함된 가구. 소득이 중위소득 50% 초과 70% 이하인 가구.

3순위: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, 신생아가 포함된 가구. 소득이 중위소득 70% 초과 100% 이하인 가구.

추가 우선순위: 다자녀 가구 (자녀 2명 이상), 한부모 가구, 장애인 가구, 고령자 가구, 다문화 가구, 특정 직업군 (예: 교사, 경찰 등)

신청 시 유의 사항

  •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,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야 한다.
  •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, 관련 증빙 서류(예: 소득 증빙서류, 자녀 출생증명서 등)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.
  • 각 주택공급 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우선순위 기준과 배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
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,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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