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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촉진장려금

by 박쟁 2024. 10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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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고용촉진장려금 조건

장기실업자, 청년구직자, 취약계층 등

특정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

채용된 직원이 최소 6개월 근무

2. 고용촉진장려금 대상

  • 장기실업자
  • 만 15~34세(청년)구직자
  •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

3. 고용촉진장려금 기준

기업은 공정한 임금과

적절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등

노동법을 준수

임시 또는 임시 계약이 아닌

표준 고용 계약에 따라 직원고용

최소 1년 동안 고용 유지

4. 고용촉직장려금 지급

고용촉진장려금은 2회에 걸쳐 지급

첫 번째 6개월 연속 근무 후 지급

두 번째 12개월 이후 지급

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1인당

720,000원에 달할 수 있으며,

대기업은 직원 1인당

최대 360,000원을 받을 수 있음

5. 고용촉진장려금 기간

지급 기간은 1년이며,

기업은 입사 6개월 후 첫 번째

12개월 후 두 번째 지급

 

관련 통계자료
대상 그룹 장기실업자,
청년(15~34세),
취약계층
적격기간 최소 6개월 이상
인센티브 금액
(중소기업)
1인당 720,000원 ​​
인센티브 금액
(대기업)
1인당 360,000원 ​​
결제 빈도 2회(6개월, 12개월)
지급기간 1년

6. 참고자료

  1. work24.go.kr - 고용촉진장려금
  2. http://1. wodhksqrk.com
  3. http://2.wodhksqkr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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