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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촉진장려금 조건
장기실업자, 청년구직자, 취약계층 등
특정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
채용된 직원이 최소 6개월 근무
2. 고용촉진장려금 대상
- 장기실업자
- 만 15~34세(청년)구직자
-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
3. 고용촉진장려금 기준
기업은 공정한 임금과
적절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등
노동법을 준수
임시 또는 임시 계약이 아닌
표준 고용 계약에 따라 직원고용
최소 1년 동안 고용 유지
4. 고용촉직장려금 지급
고용촉진장려금은 2회에 걸쳐 지급
첫 번째 6개월 연속 근무 후 지급
두 번째 12개월 이후 지급
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1인당
총 720,000원에 달할 수 있으며,
대기업은 직원 1인당
최대 360,000원을 받을 수 있음
5. 고용촉진장려금 기간
지급 기간은 1년이며,
기업은 입사 6개월 후 첫 번째
12개월 후 두 번째 지급
관련 통계자료
대상 그룹 | 장기실업자, 청년(15~34세), 취약계층 |
적격기간 | 최소 6개월 이상 |
인센티브 금액 (중소기업) |
1인당 720,000원 |
인센티브 금액 (대기업) |
1인당 360,000원 |
결제 빈도 | 2회(6개월, 12개월) |
지급기간 | 1년 |
6. 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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